▲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재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 질문을 피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前) 국정원장이 재소환돼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 지시를 받을 사실을 자백한 이유 등을 물었다.

이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특활비를 요구했으며, 전임 원장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생각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이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억~30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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