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한 시골교회. (출처: 연합뉴스)

中국가종교국-韓불교·언론 접견
“새로운 조례 만들고 있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중국이 내년 2월부터 중국 내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는 상반된 흐름이 읽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외사사의 쉐스치 부사장은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방중한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법타스님, 푸단대 한국연구소 고급 고문 종수스님 등을 16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쉐 부사장은 “한국인을 비롯한 중국의 외국인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있다”면서 “조례는 중국 내 외국인들의 단체 종교활동에 관한 부분으로 현재 연구·작성 중”이라고 밝혔다고 BBS가 전했다.

쉐 부사장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중국에서 종교 단체의 운영도 독립적, 자주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부는 깊은 간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 정부가 지난달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 종교인들을 수백명을 귀국시킨 후 나온 발언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은 한국 종교인들과 연관된 종교 시설들을 폐쇄했다. 이 지역에는 한국인 목사·선교사가 1천여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 종교계는 내년 2월 중국이 시행할 ‘종교사무조례’ 등의 법령의 일환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중국은 이 조례에서 외국인의 개별적 신앙 활동은 허용하면서도 종교 조직, 사무기구, 활동 장소, 종교학원 개설과 포교 활동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중화권 보도로 방향이 굳혀지는 듯했다.

쉐 부사장은 “중국 정부가 특정한 종교만을 상대로 특별한 정책을 실시할 수는 없지만 불교 인재 양성 등 불교 발전의 임무를 다해나가겠다”는 등 특히 불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지난 9월 개정된 중국의 ‘종교사무조례’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령 제686호’다. 수정 조례는 총 9개장 77개조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종교에 대한 ‘관리’와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첫 대목인 1장 1조에서는 시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도 ‘종교적인 관리를 규범화하고 종교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며 헌법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라며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해외로부터 오는 선교 자금은 10만 위안(한화 약 1694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종교단체를 설립하려면 중국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돼야 한다. 등록되지 않아 비종교 단체, 비종교 기관, 비종교 활동장소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종교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단체가 시민들이 종교 교육, 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직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대형 집회는 30일 이전에 신고해 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가능하다.

허가 없이 종교활동을 하면 10~3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정교회에서 헌금 수입 등이 발생하면 불법 소득으로 간주하고 압수한다. 허가 없이 종교활동 장소를 설립하면 관련 부서는 5만 위안의 벌금 또는 3배의 벌금이 내려진다. 허가 없이 종교교육 훈련에 종사한 자는 활동 중단과 함께 2만 위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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