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핵심측근인 차은택씨. ⓒ천지일보(뉴스천지)DB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등의 선고도 내려진다.

차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로 있으면서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진행된 차 전 단장의 결심 공판에서 “횡령한 아프리카픽처스 자금 일부를 변제하긴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고려해 피고인 차은택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은 지난 5월 추가 기소 사건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발부돼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해 왔다. 2차 구속 만기는 오는 26일 24시다.

재판부는 당초 차씨에 대해 공모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변호인단 사임으로 중단되면서 2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차씨에 대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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