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20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르면 다음 주 민간인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이 기각된 지난달 18일 이후 보강수사에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3일 발부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을 조사하던 이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 혐의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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