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9일 자정 2차 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두 번째 구속영장 기한이 19일로 만료되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둘 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구속 사유”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전날 열린 구속영장 청문 절차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엔(UN)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구속 연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년간 집중 심리를 하고도 선고를 못 했다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면서 “또 구속이 연장되면 피고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신청한 보석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은 지난 15일 “허리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그동안 주사를 맞으면서 허리 통증을 완화해 왔는데, 최근 통증이 심해 주사를 맞아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며 “아침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거동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내년 5월 19일까지로 최대 6개월 늘어났다.

두 사람의 1심 선고는 이르면 12월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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