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박영수 특검팀이 제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데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직접 뇌물공여 혐의도 적시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특검은 “원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단 출연금의 경우 제3자 공여 아닌, 재단 출연금 대납구조로 직접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제3자가 타당한지, 직접뇌물 수수로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공여는 입증이 까다롭다. 반면 대가성만 입증되면 죄가 성립하는 단순 뇌물죄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게 특검의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씨호씨, 고영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씨는 27일 오후, 고씨는 29일 오후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