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法, 징역 4년 9월 선고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전 총회장 박모(68) 목사가 재단법인과 산하 학교법인 순총학원의 공금 수십억원을 도박에 사용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4년 9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교단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단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하성 총회장(2008~2014년) 및 산하 신학교 이사장(2002~2008년)을 지낸 박 목사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보관 중이던 교단 대출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교단 산하 학교의 임대차 보증금 등 약 30억원을 빼돌려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목사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신학교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교육부에 보고한 혐의도 있다. 또한 30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수표를 동원할 수 있어야 부여되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 회원이었다.

앞서 2008년과 2011년에도 교단 재산을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불투명하게 집행해 횡령죄, 배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은 “일정한 기간 일요일 외에는 도박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했고, 두 번째 기소가 돼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도박장에 출입했다”며 “목회자로서 염결성을 저버린 채 소속 교인들이 거듭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고,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던 기하성 교단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본분과 지위, 교단의 권위 상실, 분열과 갈등, 소속 교인들의 신뢰와 기대 붕괴 등에 비춰 보면 횡령 범행의 불법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 9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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