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년 당시 국회 통과했으나 朴 거부로 폐기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이 16일 국회에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가 함께 재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부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집중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통령은 국회 견제를 피하고 자기 의도대로 손 쉽게 국정을 운영하고픈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이유로 국회와 논의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주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 재추진에 대해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으므로 재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1야당 대표는 의회를 부정하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비판했는데, 그때 그 대표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당시 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한 내용이다.

다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 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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