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前)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부속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정부 인사안, 말씀자료, 순방일정, 정책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문건을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최씨에게 전달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씨 의견을 들었다고 인정했다. 최씨 의견을 들으려면 그 문건을 최씨한테 보내는 것이 전제된다”며 “그러므로 대통령도 전달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건 47건 중 33건은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재판에서 기밀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