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가맹점주가 규격 외 사입 육계를 사용했다는 증거 사진. (제공: BBQ)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BBQ가 15일 윤홍근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BBQ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가맹점주가 윤 회장의 매장 격려 방문 시 발생한 사소한 해프닝을 왜곡·과장해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악의적으로 언론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는 윤 회장이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경 예고도 없이 매장에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오자 직원들이 제지했고, 이에 윤 회장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BBQ 회장이야’ ‘이 XX 해고해’ ‘이 업장 당장 폐업시켜’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BQ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당일 윤 회장은 인근에 개범할 코엑스점을 둘러본 후 봉은사역에 2개월 전에 신규 오픈한 매장이 있음을 기억하고 격려차 방문했다. 신규 매장을 격려방문 하는 것은 BBQ의 오랜 관행이고, 현재까지 이런 격려방문이 문제가 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BBQ의 설명에 따르면 윤 회장은 사전에 직원을 통해 매장 방문 사실을 알렸으며, 매장에 도착해서 ‘저 BBQ 회장입니다’라고 인사하고 BBQ의 가맹시스템과 식품위생 점검 차 주방에 들어가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방 직원이 ‘여기는 내 구역이다. 대통령이라도 못 들어온다’며 강하게 제지하자 윤 회장은 ‘어 이사람 봐라?’고 말했을 뿐이고 주방 확인이 불가능해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BBQ 측의 설명이다.

BBQ는 “주방 직원이 유니폼을 입지 않은 데다 주방 확인까지 거부하자 윤 회장이 동행한 직원들에게 ‘이 매장은 많은 규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면 폐점을 검토하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갑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BQ는 당시 매장에 있던 손님이 윤 회장의 갑질 행위를 목격했다고 밝힌 방송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완전한 허위”라며 “당시 주방이 있는 2층에는 손님이 없었고, 1층에 한 테이블의 손님이 있었을 뿐인데 2층 주방과 거리를 생각하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의 방문 후 본사가 기준 용량에 미달하는 육계(닭)를 제공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계속했다는 가맹점주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해당 가맹점의 컴플레인에 성실히 대응했지만, 해당 가맹점주가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BBQ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상 승인될 수 없는 규격 외의 사입 육계를 사용하고 올리브유 대신 일반 콘기름을 사용하는 등 계약 위반 사실을 적발당해 계약 해지의 위기에 몰리자 언론에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BQ는 이날 보도자료와 함께 해당 가맹점주가 규격 외 사입 육계를 사용했다는 증거 사진과 가맹점주의 컴플레인에 대해 본사 직원의 응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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