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지휘를 남용해 포스코 측에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를 결부시켜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관련해 포스코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3명이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회사 협력업체 지분을 넘겨준 부분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행위와 관련한 대가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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