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핀셋 증세’ 두고 여야 이견 뚜렷
丁 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할까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국회의장실이 요청한 24건(정부 12건 여야 의원 12건)의 법률 개정안 중 15건이 세입 예산부수법안 요건에 충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중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초고소득자 소득세법. 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이른바 ‘핀셋(부자) 증세안’이 예산부수법안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284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법안으로 꼽힌다.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소득세 인상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문 정부가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제시한 세법 개정안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이견이 뚜렷해 진통이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 13일 정세균 의장은 원내대표 3당 회동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 “당론 또는 최소한 권고적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 쪽으로 우선 고려할 작정”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정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6인 회동’을 마련하고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각 상임위에서 이달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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