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7)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겼다”며 “항소심에서도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평소 운동으로 단련된 피해자를 피고인이 혼자 제압해 흉기로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점 등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문이 택시에서 나오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짜 범인들을 밖에서 활보하고 다닐 것”이라며 “살인범이란 누명을 쓰게 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1년을 가까이 교도소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 참고인·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춰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기소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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