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사단법인 한국정책홍보진흥회장

강원도에서 선거사상 초유의 해괴한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도지사 당선자의 불법금품수수 혐의로 인해 강원도는 도지사가 취임도 하기 전에 직무가 정지 되는 황당한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이번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150만 강원도민은 백주대낮에 눈뜨고 기만을 당한 꼴이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도지사 선거는 당선자인 이광재가 주연을 맡고 경쟁자인 이계진이 방조하여 연출한 기만(欺瞞)선거이다. 말하자면 두 사람이 공조하여 강원도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 당선자 측은 지난 6일 “1심 선고 때문에 당선 후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변명치고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어서 기가 찰 노릇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범죄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로 유죄든 무죄든 전적으로 피고가 감당하고 끝나면 그만이다. 재판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광재의 경우에는 아니면 말고가 절대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는 150만 강원도민을 상대로 도박을 벌인 파렴치범이나 다름이 없다.

이광재는 이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14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심 판결의 결과가 이처럼 무겁게 나왔는데도 이광재가 2심에서 무죄를 확신한다면, 2심 재판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거나, 1심 재판장이 무능력자이거나, 그도 아니면 그는 귀신도 곡할 정도의 신통방통한 점쟁이임에 틀림이 없다.

일반 잡범도 아니고 청와대비서관에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도지사에 당선된 사람의 처신치고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황당한 소행이 아닐 수 없다. 이광재로서는 강원도민이야 도지사가 있든 없든 재선거를 하든 말든 실질적으로 아무런 손해 없는 선거도박을 벌인 셈이다.

우선 당선자에게는 강원도민의 혈세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니 경제적인 손해가 없고, 정치적으로도 도민들의 확실한 지지를 확인한 셈이니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역공하여 도민들의 동정심을 유발, 후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사람은 이런 이광재의 놀음에 침묵하며 방조한 한나라당의 이계진 후보이다. 이계진 후보 측에서는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해 유세 과정에서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니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아니 도지사 선거가 무슨 동창회장 선거인가, 친목회장 선거인가. 이게 입 다물고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일이란 말인가.

아무리 네거티브를 멀리 하고 양반선거를 한다고 해도 도민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덮어두고 강 건너 불 보듯 했다니 과연 강원도민을 책임지겠다는 여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강원도지사는 연간 3조 7천여억 원의 예산을 주무르고 1만 6천여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방 소통령이다.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동창회장 선거하듯 한 사람은 덮어두고 한 사람은 눈감아주며 오순도순 정답게 선거운동 한 결과가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만약 도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사상초유의 도지사 직무정지사태가 벌어진다면 이 황당무계(荒唐無稽)한 기만선거를 공동연출한 이광재와 이계진은 150만 도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 하고 도지사 재선거비용 일체를 공동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강원도민을 기만한 최소한의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민과 전 국민이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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