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원장 모두 구속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내며 박근혜 정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남재준·이병호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남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국정원법위반(정치관여금지)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에 상납된 특수비 액수는 남 전 국정원장 시절 5000여만원에 달했고 이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에는 1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3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1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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