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국무회의발언·연설문·순방일정표 등 넘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적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5일 열린다. 작년 11월 2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간 문건 유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당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려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변호인단 총사퇴로 지연되자 정 전 비서관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1심에서 정 전 비서관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공범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최근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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