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내며 박근혜 정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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