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후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린 산재로 인정받은 적은 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과 이와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 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입사 전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유전 요인이나 가족력에 관련 질병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1심은 뇌종양 발병과 업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춰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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