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이사 국민추천제를 제도화하는 방송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정해 공영방송에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하는 법안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공영방송 이사, 정치적 종속성 배제해야
이사추천국민위원회, 국민 200명으로 구성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이 아닌 일반 국민이 추천함으로써 정치적 종속성을 배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이사 국민추천제를 제도화하는 방송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의원은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권이나 정부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기다리는데 머물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국민인권이라 대변되는 촛불정신을 방송영역에 담아야 한다.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200명의 이사추천위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분야별로 균형있게 선정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공개적인 면접을 실시해 적격성을 평가한 후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또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해 KBS‧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13인으로 구성하고 각각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KBS의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EBS와 방문진의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사의 추천 또는 임명 과정에서 정부 및 국회 여야의 추천을 받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어 이사들이 자신을 추천해 준 정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언론장악 방지법’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 비율을 조정해 정부‧여당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기울기를 조정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이 갖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에 발의되는 추혜선 의원의 법안에는 사장을 선임할 때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KBS와 EBS 사장은 각 방송사의 이사회가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의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가 추천해 MBC 주주총회에서 임명하게 되는데, 각 이사회가 사장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 특별다수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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