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수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국정원법위반(정치관여금지)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남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에 상납된 특수비 액수는 남 전 국정원장 시절 5000여만원에 달했고 이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에는 1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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