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한 종교인 과세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14일 기재부 1차관-개신교계 간담회
입으론 “원칙적으론 거부 안 한다”

‘2년 유예 철회’ 김진표 의원 영향인 듯
현장선 “2년 유예가 현답” 유인물 배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인 과세 방안에 반발해왔던 개신교계가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내년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2년 유예가 현답’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배포돼 ‘말 따로 속 따로’인 개신교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개신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신교가 정부가 미처 생각 못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성심을 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목사는 거의 없다”면서 “이번 기회로 오해를 풀고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 대표위원장인 권태진 목사도 “종교인도 다 국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면서 “천만 성도의 대표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종교 권리가 존중되고 국가 관점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2년 유예가 현답’이라는 유인물이 배포됐기 때문이다.

◆갈등 불씨는 잔존 “2년 유예 바란다” 배포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는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의의 자료가 배포됐다. 이 자료에서 개신교 보수진영은 여전히 “종교인 과세가 준비가 미흡하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시행 유예가 현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부터 2년 시행 유예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소통과 협의로 준비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과세 시행 대안”이라며 “2년 유예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과세 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비과세를 확대하고 1년 시범기간을 도입하자’는 대안도 함께 내놓았다는 점이다. 그간 개신교 보수진영은 김진표(장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의원이 발의한 과세 시행시기 2020년 유예안 통과를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개신교계가 태도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전날 열린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서 김진표 의원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한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법안을 만들었던 의원들이 모였다. 내년에 과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 어르신들(목회자들)을 돕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교회가 재정을 종교인 소득회계와 교회회계를 구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실무적인 조언까지 덧붙였다. 정치권의 이 같은 입장 변화로 개신교 보수진영도 더 이상 2년 유예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같은 개신교 진보진영의 태도는 애초에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지 않고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사실 개신교 보수진영의 반대로 정부가 종교계 설득작업에 나서며 보낸 시간이 상당하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국세청이 진행해온 종교인 과세 설명회에서도 유독 개신교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는 참석률이 저조해 일선 목회자들의 준비에도 차질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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