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교회가 지난 12일 부자 세습을 강행 처리했다.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공식 취임하면서 변칙 세습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명성교회 전경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변칙세습 우려에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증명할 것”
김동호 목사 “엄청난 이익의 혜택 가족·측근에게” 비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형교회 그 이상의 교세와 교권을 가진 초대형교회(초메가처치)인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마무리했다. 그 주인공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2) 원로목사와 장남 김하나(44) 목사다. 명성교회는 등록 신도수 10만명, 출석 신도 5만명을 자랑하는 장로교단 내 최대 교회다. 한해 재정 예산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계 최대 교회로 알려진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명성교회의 위상과 교권은 한국 교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개신교계 원로이자 대표 인사로 김삼환 목사는 청와대에 얼굴을 자주 비친다.

김 원로목사는 신도 10만명, 재정 1000억대, 개신교계와 정치권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고스란히 물려줬다. 명성교회 세습이 ‘회개와 개혁’ 외쳐온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일사천리(약 8개월)로 진행돼 개신교계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김삼환 원로목사 추대 및 김하나 목사 위임예식(위임식)은 ‘명성교회 세습추진설’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아버지 김삼환 목사에 이어 2대 담임목사에 오른 김하나 목사의 첫 일성은 세습을 부정하는 메시지였다. 그는 변칙 세습 우려에 대한 정면 돌파의지를 드러냈다. 김 목사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세상과 교계의 우려를 공감한다. 세상의 소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변칙 세습) 우려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세상의 지적과 우려들에 대한 앞길은 우리 교회 존재로 풀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로목사는 아들 김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교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날 이석현·문희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교계, 기업 등에선 축하화환을 보내 김하나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1000억원대가 넘는 교회의 재정을 사실상 대물림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불교계 최대 종파인 대한불교조계종의 한해 예산이 내년(2018년) 처음으로 800억원대인 것을 가만하면, 단일 교회인 명성교회의 교세와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법정소송 중인 명성교회

현재 명성교회는 세습 문제뿐 아니라 수백억대의 비자금 의혹으로 법정에서 다툼 중이다. 김삼환 목사는 2년 전부터 개신교 인터넷 언론으로부터 8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정을 담당한 장로의 자살로 시작된 비자금 법정소송에서 법원은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1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명성교회 측이 12년간 800억원 상당의 적립금을 관리했다. 이를 일반 성도들에게 비밀로 하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돈을 별다른 재정관리 시스템 없이 재정 담당 장로 1인에게 관리하게 한 점”을 들어 의혹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결했다. 명성교회 측은 반발하며 항소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서울동남노회는 지난달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강행 처리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이 과정에서 교단법과 노회법 위반 등의 불법 논란에 휘말리며 법정소송 중이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김 목사 청빙안 가결을 결정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면서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법 소송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 공동대표 김동호 목사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비판했다. (출처: 김동호 목사 페이스북)

◆“제왕 목회… 막강한 권력… 세습은 불법”

변칙 세습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 공동대표 김동호 목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목사는 “교회가 커지면, 소위 대형화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며 “명성교회와 같은 교회는 일년 예산만 수백 억원에서 1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거의 제왕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목사는 재정집행에 관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부족해 800억원인가 얼마 인가하는 비자금까지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교회가 운영하는 이런저런 기관들이 많아졌다. 병원, 재단 등 그곳의 책임자가 되고 직원이 되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고 혜택이다. 대부분의 경우 담임목사의 자녀, 가족, 하다못해 사돈 그리고 담임목사에게 충성(아부)하는 장로들이 차지하게 된다”고 비판을 가했다.

김 목사는 “세습은 2013년 총회에서 금지된 총회의 법이다”며 “총회 헌법위원회(그것도 명성교회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 짐작)에서 교인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 총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결정된 바 없어 세습금지는 아직 공식적인 우리 통합 측 교단의 법”이라고 명성교회 세습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2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명성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며 “사탄의 꼬임 수에 넘어갔다”고 부자 세습을 성토한 바 있다.

한국교계 안팎에서 부자 세습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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