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관련자 업무 즉시 배제, 중징계 등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면접심사시 외부위원 참여,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개선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정부의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조사와 관련해 경남도에서 선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특별지시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공기관 인력채용 방안을 마련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먼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한경호 권한대행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채용 비리 관련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관실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채용비리에 대한 제보를 상시로 접수해 비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채용비리신고센터는 도청 홈페이지에 개설돼 있으며, 도에서 자체적으로 접수해 처리하는 것이 아닌, 신고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연계돼, 경중, 사건배분, 감사기관 등 도에 하달이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이중적으로 진행된다. 신고접수가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나 도에서 제보자에게는 연락할 수 있다.

채용 비리에 대한 사후 처벌만으로는 채용 비리를 사전 차단할 수 없어, 경남도에서는 지연, 학연, 채용 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채용계획 수립 시 도 소관부서와 협의를 의무화하고, 면접심사 시 도 소관 부서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기 위해 면접 심사의 경우 외부 위원이 2/3 이상 참여하고, 또 채용 관련 규정 전면조사와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해 가족관계, 출생지, 결혼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로 인해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도 대폭 개선한다.

현재 면접위원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해 면접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나 면접위원 인력 풀 노출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면접위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관련 전문가를 발굴하고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민간인 전문가의 면접위원 참여와 일반 공무원 채용절차와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대폭 개선한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채용절차에 전문성을 가진 도 인사과에서 모든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통상 내부위원만으로 면접 심사를 했지만, 외부위원이 2/3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도 해당 부서에서 채용계획 수립 시 도 인사과장 협의를 의무화하고, 면접위원 구성 시 인사과 검토절차를 추가해 면접위원이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외부 위원도 2/3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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