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본 개성공단 기업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5.24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10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중견·중소 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원, 유동자산 516억원 등 총 66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선 실태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다수 영세 협력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 지원(159개사, 516억원)을 한다.

토지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선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해 144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실태조사 확인 피해 중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36개사, 95억 원)을 한다.

또한 임대자산 중 실태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됐으나 지원 결정에서 제외됐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43개사, 49억원)을 하는 것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 경기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적막한 개성공단 뒷쪽으로 북한 개성시 건물이 보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업의 대북 투자·유동 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하되, 정부 조치 이후 처음 이뤄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조사를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대북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해 지원키로 했다. 투자자산은 실태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자산은 실태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경협 중단 당시 기업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 5.24등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둬 정액으로 지급한다. 기업당 지급액은 5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 전액 집행할 것”이라며 “경협기업은 전문 회계기관에 의한 실태조사 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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