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았다.

적격 의견을 통해선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이론과 헌법 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산형성 과정이나 처신 등에서 특별한 흠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 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밝혔다.

반면 부적격 의견을 통해선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일부 답변에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점이 기록됐다.

유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바로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