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민속 칼럼니스트 

 

조선시대 통치이념인 유교에 따른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예법(禮法)이다. 관혼상제는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를 말하는데 관례는 성인식, 혼례는 혼인식, 상례는 장례식, 제례는 제사를 말한다. 이 네 가지를 가례(家禮) 또는 통과의례(通過儀禮)라고도 한다.

관혼상제는 고대 중국의 유교경전 ‘예기(禮記)’에서 가장 먼저 사용됐다. 이후 송나라 주희(朱熹)는 관혼상제를 생활을 규제하는 질서로 강조했다. 

유교는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관혼상제를 사례(四禮)라 불렀고 지배계층인 양반의 생활양식으로 실천하도록 규정했다.

그 결과 관혼상제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됐다.

관례는 남자가 20세 전후에 집안 어른들 앞에서 상투를 틀고 치포관(緇布冠), 유건(儒巾), 갓 등을 쓰며 성인 이름인 자(字)를 받는 성인식이다. 여자는 15세 전후에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계례(筓禮)를 행하였다. 

이 같이 관례와 계례는 주로 양반 계층에서 행해졌다.

반면 일반 백성들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50㎏ 가량의 돌을 들어 어께너머로 던지는 ‘들돌들기’로 성인식을 대신했다. 

혼례는 혼인식을 말하며 의혼·납채·납폐·친영으로 구분된다. 의혼은 결혼을 의논하는 절차, 납채는 사주 또는 사성(四姓)을 보내는 일, 납폐는 신랑 집에서 혼인을 허락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는 절차, 친영은 신랑이 처가로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의례이다. 

상례는 ‘효(孝)’라는 유교적인 윤리에 따라 삼년상을 기본으로 삼았다. 오복제도(五服制度)를 만들어 죽은 사람과 혈통관계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상복 입는 법을 5가지로 엄격히 구분했다. 마지막 길은 꽃상여에 태워 보냈고 내세를 위해 생활 용기(명기)들도 함께 묻었다. 삼년상 동안 자식은 벼슬살이나 농사일도 그만 두고 묘지 곁에 여막(廬幕)을 짓고 부모가 살아계신 듯이 아침저녁으로 공양했다.

제례는 사당에 신주를 모시고 사대봉사(고조, 증조, 조부, 부모)를 했다. 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기제사, 설·추석 등에 지내는 명절 차례(茶禮), 가을에 묘소를 찾아 지내는 묘제(墓祭) 등으로 나뉜다. 

기제사와 명절 차례는 고조까지 제사를 지내고 묘제는 모든 조상에게 제사를 올렸다. 

조선 말기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관혼상제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1895년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는 일제의 단발령 시행으로 관례와 계례가 쇠퇴하고, 전통 혼례 대신에 면사포와 웨딩드레스가 상징인 서구의 결혼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급기야 1934년 조선총독부가 한국문화 말살을 위한 의례의 간소화를 강제하는 ‘의례준칙’을 공포했다.

광복이후 1969년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되고, 1999년 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라 관혼상제는 더욱 간소화됐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관혼상제 등 여러 가지 의례에는 유교의 흔적이 가득 담겨 있다. 우리는 이것을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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