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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확정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년부터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9일 정부는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 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이 지원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고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을 상회하는 인상분 3조원 가량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준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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