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계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정부 검사항목 확대 합동 검사 결과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해 산란계농장을 검사한 결과 8개 농가 달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해 검사를 하던 중 살충제가 검출되진 않았으나 8개 농가(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의 달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1㎏당 0.03∼0.28㎎ 검출됐다. 잔류 허용 기준은 0.02㎎이다.

유통이 금지된 계란의 껍데기(난각) 표시는 ‘14진일(경북 성주 진일농장)’ ‘새날복지유정란(전남 나주 새날농장)’ ‘12KYS'(전북 김제 인영농장)’ ‘12KJR(전북 김제 동현농장)’ ‘12개미(전북 고창 개미농장)’ ‘12행복자유방목(전북 김제 행복농장)’ ‘14금계(경북 의성 금계농장)’ ‘14유성(경북 칠곡 김○○)’이다.

농식품부는 “농가 지도를 통해 피프로닐 불법 사용은 줄었다”면서 “과거에 사용했던 피프로닐로 인해 대사산물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동안의 평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출된 피프로닐 대사산물 최대함량 0.28㎎이 건강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농식품부는 8개 농가에서 출하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계란이 들어간 가공식품의 유통은 중단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조치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불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449건에서는 살충제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식품 안전을 위해 앞으로 식용란을 선별하고 알 표면 이물질 제거, 살균·소독처리를 한 후 위생적으로 포장하는 표시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통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보급하고, 내년에는 공동방제 시범사업, 전문방제업 신설 등 방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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