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벌 상한 금고 5년..합의부 회부 등 노력 인정해달라"

(부산=연합뉴스) 부산 '가나다라 실탄사격장'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일본 유가족은 불만을 나타냈지만, 법원은 진실규명에 노력한 점과 현행 법령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부산지법은 7일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 심판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 형사 단독 판사에게 배정됐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등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한 담당 판사의 요청으로 재정합의부로 넘겨져 재판을 진행했다."라며 진실규명을 위한 법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 양형과 관련해 법원은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여러 범죄로 이어지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별개의 여러 범죄를 저지른 일반 경합범과 달리 형량을 가중할 수 없다."라면서 피해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은 형법 268조와 30조, 40조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탓에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거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형법 제211조(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에 따라 같은 죄를 처벌하는데 신체형으로 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재산형으로 할 때는 벌금 100만엔 이하로 선고하게 돼 있다.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일본도 우리 형법과 같이 가장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1년 적은 금고 3년형을 선택한 것이 결코 가벼운 처벌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한편 일본측 유족 대표인 오쿠보씨는 "판결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라면서도 "한ㆍ일 양국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