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8일 건전한 법률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단’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회생법원과 서울변회는 개인파산·개인회생 관련 법률시장에서의 건전한 법률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자 한다고 업무협약 배경을 밝혔다.

회생법원은 홈페이지에 지원단의 설립목적과 구성, 운영상황, 각종 제도와 서비스 등 이용절차에 관한 설명과 지원단 웹페이지를 링크하고 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신청한 개인도산 절차의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변회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과 감독결과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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