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예천=장덕수 기자] 경북 예천군이 12월 15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체납액 1000만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차량, 각종 공탁금 등의 압류처분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체납액의 약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수요일 전개하고, 관외지역 출·퇴근 자동차의 체납징수를 위해 공휴일에도 영치활동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체납자 정보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의 반송을 최소화하고, 전화 및 문자전송과 현수막 게첨, 방문 징수 등을 통해 자진납부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 안내와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하며,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회생의 기회를 주는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도청 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세수가 2배 이상 증가되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체납세도 증가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징수하고자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군민들께서는 체납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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