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네치킨 스노윙 치즈치킨(좌), bhc 뿌링클 치킨. (제공: 각사)

네네치킨 “bhc 뿌링클 성분, 스노윙과 성분 동일”
bhc “일방적 주장, 베타믹스·공법·콘셉트 전혀 달라”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bhc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맞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특허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7일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이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법 제126조 제2항에 따라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건 침해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는 ‘스노윙 시즈닝(치즈)’의 성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네네치킨은 지난 2009년 스노윙 치키늘 출시, 올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또한 네네치킨은 “bhc 관계자가 지난 8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치킨의 원조라고 홍보,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식품업계에서는 다른 기업의 제품을 카피하고 마치 본인들이 원조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bhc 측은 네네치킨의 주장이 일방적이며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응수했다. bhc는 “뿌링클은 bhc치킨연구소가 개발한 bhc 치킨만의 특화된 메뉴”라며 “소비자들도 뿌링클의 차별화된 맛을 인정하고 네네치킨의 스노윙 제품과는 전혀 다른 콘셉트 치킨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베타믹스, 제조 공법, 시즈닝 등 네네치킨과 전혀 다르게 제조되고 있다”며 “제품의 콘셉트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제기로 그간 쌓아온 소비자와 가맹점과의 신뢰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브랜드 이미지에 큰 훼손을 줬다”며 “전혀 근거가 없는 소송에 대해 명확한 논리와 증거를 토대로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특허증. (제공: 네네치킨)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