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불교태고종이 대대적인 특별사면에 나선다.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이·취임법회가 열리고 있다.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에 편백운스님이 취임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억울하게 징계 받은 자 사면하겠다”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신청 받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종단 산하 사찰과 승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시행을 위해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된 대상자 신청은 내년 1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대상은 1970년 태고종 창종 이후 2016년 말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타 종단에 이적했거나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승려의 자격이 제한된 피징계자다. 또 2014년도 사찰등록증 갱신 및 승려분한 신고 불이행으로 사찰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승적이 정적된 상태인 자도 해당된다.

사찰등록 갱신 또는 승적 복적자는 개인사정을 감안해 징계기간동안 발생한 사찰분담금 및 승려의무금을 면제조치 된다. 다만 복적 시행년도 (2017년)분에 한해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8일 취임한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은 이번 특별사면을 앞두고 지난달 말 담화문을 통해 “우리 종단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그동안 이완(弛緩)되어진 종도의 애종심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유기체적 수행 공동체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종도의 여망과 종정예하의 하명(下命)을 받들어 창종 이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종단과 괴리(乖離)되어 왔던 종도들을 일괄 사면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편백운스님은 “절대 다수 종도는 그 동안 쌓여온 적폐를 말끔히 청산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고 종단을 정상화 하는 데는 하루 이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한 두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종도 각자의 성찰과 자기 갱신(更新)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적폐 청산과 새 종단건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반목과 갈등, 증오와 불신을 화합의 용광로에 용해시켜 공존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인간의 진정한 용기는 만용(蠻勇)과 편견(偏見)이 아니라 보편적 상식을 따르고 소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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