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 정부 지원금 3조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방안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조원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확정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5일에서 9일로 미뤄진 경제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기존대비 약 16.4%가 오를 예정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긴급히 마련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상회하는 9% 수준의 추가 임금 인상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보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일자리 안정자금 비용 2조 9704억원을 반영했고 지원 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감담회에서 “이달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1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일자리 위축 우려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공개해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 일정을 연기했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기재부 측은 당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5일 예정됐던 발표 시기를 미루고 실무적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또한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서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직 급여는 8200억원을, 출산전후휴가급여에 140억원 등을 반영하는 등 비용을 크게 대비해야 하는 곳에 예산을 반영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소요 비용을 추계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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