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개요. ⓒ천지일보(뉴스천지)

롯데·신라·신세계 빅3 모두 참여
가라앉은 면세업 분위기 바뀌나
新임대료·면세제도 적용 첫사례
이르면 11월 중 新사업자 선정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흥행을 예고했던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에 국내 빅3 사업자가 도전장을 던지며 입찰전(戰)의 막이 올랐다. 빅3 참여, 새로운 임대료 산정방식 적용, 정부가 추진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안의 첫 적용사례라는 점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번 입찰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6일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면세사업자 입찰에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는 9일 공항공사가 1차 평가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후보 사업자 2곳을 선정한다. 이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께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새주인을 정하게 된다.

전망치보다 입찰 참여자 수는 적었지만 국내 면세사업자 1~3위가 모두 뛰어들면서 흥행실패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설명회에 12개 업체가 참여하자 시장은 4파전 이상의 경쟁구도를 전망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참여 가능성이 점쳐졌던 두타, SM, 현대백화점 등은 결국 불참했다. 그럼에도 빅3 전원 참석하면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를 바꿔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임대료 산정방식도 업계의 관심사다. 한국공항공사는 기존 최고 낙찰가로 확정된 고정임대료 받는 것 대신 기본임대료(매장 면적당 부과)에 ‘매출 연동 임대료’를 더하는 식으로 방식을 바꿨다. 연동 임대료는 전월 매출에 낙찰 영업요율을 곱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면 임대료도 같이 낮아지게 된다.

공사가 제안한 최소 영업요율은 20.4%고 입찰 참여자는 이를 고려해 원하는 영업요율을 적어서 냈다. 업계는 고가 임대료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선례 때문에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영업요율을 높이지 않고 30% 초·중반대 요율을 선택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가 후보자 2곳을 정하면 관세청은 처음으로 전원 민간위원으로 꾸려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기존과 달리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 등은 모두 공개한다. 공개되는 정보들이 과거 지속 문제가 제기됐던 밀실심사에 대한 오명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이번 입찰은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감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위치한 매장은 1112.80㎡(면세매장 409.35㎡)로 기존 사업자인 한화는 내달까지만 영업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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