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 한화건설의 꿈에그린모델하우스가 분양상담을 하러 온 시민들로 인해 북적이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지역 기본 요건은 충족
강남3구 등 재건축 빠질 듯
성남 분당·대구 수성구 유력
분양가 ‘10~15%’ 하락 전망

적용 지역 ‘로또 청약’ 우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아파트 분양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 임박하면서 첫 적용 지역이 어디가 될지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과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꺼내들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이런 전제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넘게 증가한 경우가 해당한다.

또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도 해당한다. 위의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결정된다.

우선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을 비롯한 서울 지역이 이번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될지 여부다. 정부가 분양권상한제를 부활시킨 이유 중의 하나도 서울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0.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의 경우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0.36%만 넘으면 일단 기본 요건은 충족하는 셈이다.

부동산 114가 지난 8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집값 상승률을 집계한 결과, 같은 기간 서울 집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본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3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집값 상승의 주범인 강남3구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다수가 재건축 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동안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사례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내년 말까지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모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 등은 8.2 대책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분당구는 최근 3달간 4.27%의 집값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경기지역의 물가 상승률이었던 0.86%의 5배 수준이었다. 대구 수성구도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2.43%로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2배를 상회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종전보다 10~1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일각에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종전보다 더 ‘로또 청약(투기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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