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통합적인 젠더(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젠더 폭력 대응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젠더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 수립 이후 여가부는 피해자 상담과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이버 상담과 카카오톡 현장상담도 확대한다.

아울러 채팅앱 사이트 성매매를 막는 사이버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고 각종 성매매 유인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를 강화한다.

성평등 정책으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포괄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국가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를 세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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