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 붙은 풍등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현행법상 풍등 관련한 규정 없어
“건조한 가을철 특히 화재 위험”

[천지일보=강병용·남승우 기자] 대기가 건조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풍등이 산불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야생동물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등은 열기구의 원리로 고체연료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띄우는 열기구의 일종이다. 또 우리나라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에 주로 사용하는 전통놀이이다. 최근에는 정월대보름이 아니더라도 소원 등을 기원할 때 하늘에 띄우기도 한다.

5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정월대보름 당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는 모두 796건이다. 년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 127건, 2014년 130건, 2015년 145건, 2016년 236건, 2017년 158건에 달했다.

전통놀이로서의 풍등은 사람들의 사용도가 높지만 한번 하늘 위로 띄우면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도달하는 방향을 알 수 없고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날린 풍등이 추락해 파프리카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는 등 풍등 관련 화재가 있었다. 이는 소원을 빌기 위해 날린 풍등이 산불이나 재산피해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화재 예방상 위험 행위로 불장난, 모닥불, 흡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풍등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7월 풍등을 비롯한 소형 열기구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소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도 풍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인지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풍등축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 풍등을 날리기 위해 불을 붙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늘 높이 올라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풍등은 화재위험 뿐만 아니라 생태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부엉이 등 맹금류 야생동물이 풍등에 다리가 끼거나 날개가 불에 타 죽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야생동물 서식지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야생동물이 풍등을 먹이로 착각해 먹다가 철사에 목과 위를 찔려 죽는 경우도 있다.

영국과 태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풍등 날리기를 줄여나가는 분위기다. 영국에서는 이미 50개 지자체에서 풍등 날리기를 금지했으며 지난 16일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CPA)도 풍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동물보호단체 애니멀 아리랑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풍등 금지를 주장하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행정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요구한 바 있다.

이현승 속초소방서 방호구조과 지방소방위는 “풍등 날리기는 가을철에 특히 위험한데 그 이유는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이라며 “풍등이 산이나 나무 같은 장소에 떨어지면 산불이 날 가능성도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소방위는 “풍등은 불이 타오르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돼있다”면서 “특히 바람이 부는 날 고층 건물이나 화재위험이 있는 곳 근처에서는 풍등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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