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낙태죄’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개신교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함준수)는 5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낙태죄 찬반 논란은 지난 9월 30일 청와대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또다시 시작됐다. 최근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는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생명윤립협회는 “수정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소유한 존엄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생명관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모든 인간생명을 파괴하는 행동은 살인행위”라고 낙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에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269조항에는 ‘부녀(여성)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낙태 시술을 한 의사 등도 처벌 수위는 같으나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만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들은 “형법상으로 남아 있는 초기 인간생명 보호 조항인 낙태죄 조항까지 폐기해버린다면, 초기의 미약한 아기의 생명은 한국에 있는 어떤 법률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개인과 단체들은 ‘원치 않는 출산이 출산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생명윤립협회는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다.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한 반생명적 발상”이라며 “비록 원치 않는 출산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엄마와 아기는 깊은 모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늘날처럼 출산율이 저하되어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 한 명의 생명이라도 건강하게 탄생해 삶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적인 축복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자연유산 유도제와 관련해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인간생명을 인위적으로 살해하는 반생명적이고 의학적으로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가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인 아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데 법률과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 본연의 소명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국가는 초기 배아 단계에 있는 아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최근 발표한 ‘낙태죄 폐지’ 관련 조사에선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1일 전국 성인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3%포인트)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