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수사 막바지에 추진할 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실질적인 수령인으로 의심 받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 3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스캔들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수사로 수사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에 대한 방문조사 시기는 수사 막바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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