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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만 미시행 중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두 달이 채 안 남았지만 종교계 내에서의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개신교 내에서는 유예 요구 측과 수용 측으로 갈려서 여론전이 치열하다. 수십년 동안 종교인 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조용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를 살펴보니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4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이 종교인들에게도 과세를 하고 있었다.

미국은 성직자에게 교회가 지급하는 봉급은 근로소득으로, 외부강연이나 결혼식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자로 과세한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례비 외에도 교회로부터 받는 각종 물적 혜택(퇴직사은품, 차량제공 등)까지 포함한다. 비과세 대상은 주택보조비와 교회에서 부담하는 단체보험 불입액 등이 해당한다.

영국은 소득세법에 성직자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비과세 등을 규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비과세 대상은 종교인에 대한 사택, 비품제공, 교회재산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독일은 종교인을 국가 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에게 적요되는 세제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었다. 독일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행정직·군인·경찰·교사 외에 성직자까지 포함된다. 비과세 대상은 종교분야의 부수활동(결혼식, 장례식 등)으로 얻은 과 보험금,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해당했다. 독일 교회 수익의 약 70%가 종교세로부터 확보되고 있었다. 이는 교회에서 직접 원천징수를 하거나 정부가 징수를 대행했다. 독일 외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신도들에게 종교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종교인도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되는 급여, 임금, 성과금, 상여금 외에 경제적 이익 등이 포함된다. 특히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거주지를 제공한 경우, 종교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한 의복, 개인이 부담해야 할 식대, 경조사비, 생활비 등을 종교단체가 부담한 경우, 종교단체가 대신 부담한 자녀 학자금 등 현물소득이 포함됐다.

프랑스는 신분 목회자 등 급여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최저 임금의 4분의 3 미만인 경우에는 비영리적 활동이라고 간주해 납세 의무를 면제한다.

호주는 종교인 소득 관련 특례 적용 대상인 종교단체, 종교관련 종사자, 종교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종교관련 종사자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정식임명을 받아 영적인 활동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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