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 살해 혐의로 검거된 허모(41)씨가 경기도 양평군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전 수개월 전부터 빚 독촉에 시달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3일 검찰에 송치된 허모(41)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8600만원을 대출받아 3000만원 정도를 갚은 상태였고, 올해 9월부터 대출업체에게서 200여통의 독촉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씨는 채무 탓에 월 200만∼30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씨가 범행 후 윤씨의 차량과 지갑 등을 가져간 점을 볼 때 강도 계획은 있었으나, 범행 현장 수습 과정과 행동을 보면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허씨가 많은 채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허씨는 지난달 25일 양평군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 윤모(68)씨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허씨가 범행 전인 지난 21~25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갑’ ‘가스총’ ‘핸드폰 위치추적’ ‘고급빌라’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인 26일부터는 ‘살인’ ‘사건사고’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씨의 범행 전후의 행적으로 볼 때 허씨가 강도 목적으로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숨지자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려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허씨가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과 범행 시간대에 현장을 오간 CCTV 분석, 입고 있던 바지와 신발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허씨의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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