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만 부산사상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IBK기업은행)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난달 24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으려던 인출책이 기업은행 금융사기 모니터링팀과 지점 직원의 신속한 조치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를 송금하라”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400만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기업은행 금융사기 모니터링팀은 해당거래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동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등록 하는 한편 “계좌 이체 거래가 되지 않는다”며 고객센터에 문의전화를 한 인출책에게 검거를 위해 자연스럽게 영업점 방문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라 인출책인 40대 남성은 지난달 24일 오후 16시경 기업은행 B지점에 방문해 현금인출을 요청했다.

지점 직원이 출금 사유를 묻는 등 시간을 지연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인출책은 현장에서 검거됐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용의자 검거에 공헌한 기업은행 B지점 직원 C씨에게 지난달 27일 감사장을 전달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돈을 요구 하거나 보증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경찰청과 금융사기 근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기 용의자 검거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올해 54명의 인출책 검거에 기여해 약 6억원 규모의 금융사기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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