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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지솔 인턴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장정수호위원회(장수위, 위원장 김교석 목사)가 지난 10월 열린 감리교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안’이 모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수위는 지난 2일 ‘제32회 입법의회를 개탄하며’라는 성명을 통해 “장정에 보장된 ‘현장 발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일과 ‘사회법에 소송한 후 패소하면 출교시킨다’는 상식에 위배되는 악법(惡法)만을 현장 발의안으로 상정해 결의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전례를 남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결의에 대해서는 “전혀 비상식적이고, 회의법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오직 500여 입법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드는 잘못된 결의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입법의회는 폐회 예정 4시간 전에 미리 오후 5시에 폐회하기로 결의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회의법에 규정된 제반 절차에 따르면 먼저는 발의자의 번안 그리고 처음 동의에 찬성 수의 2/3 이상 동의,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의 네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하지만 입법의회에서는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들은 “개혁적인 ‘현장 발의안’을 폐기시키기 위한 권모술수와 음모였다는 의혹을 지을 수 없다. 오후 5시가 넘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려 했다면, 회의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번안동의를 해야 했다며 “5시 이후의 결의를 무효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장 발의된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가 반드시 상정해야 하는 것인데, 오직 1건만 상정하고 나머지는 상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개탄했다.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면 출교한다’는 법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악법이고,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한 법으로써 무효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입법의회 현장에서 상정된 안건 중 통합·분립에 의한 ‘세습금지법’과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법안은 통과됐고 ‘감독회장2년겸임제’ 안건은 부결됐다. 또 감리교개혁을 부르짖는 모임인 새물결과 감리교여성연대 등 현장발의가 된 8개 법안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폐기됐다.

반면 상정되지 않은 안건으로는 ▲연회, 총회, 입법의회 대표 선출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부담금 평균 70% 이하인 교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특정교회에 대표편중 규제 ▲총회대표 3회불가 ▲여성과 50세미만 대표 보장 장개위 권한 축소 ▲장로·교역자진급연수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성폭력예방 교육추가 ▲각 의회 모든 위원회 성별 및 세대별 15%할당 의무화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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