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각계각층의 연결고리 통해 발생한 토착 비리”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관련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세석)는 금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언론인, 대학교수, 건축사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심의위원 등 60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자금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뇌물을 공여한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와 뇌물을 알선한 브로커 등 4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6명, 브로커 1명, 아파트 분양 심의위원 4명, 언론인 2명, 기타 건축사 면허대여, 분양권 불법전매, 금융계좌 명의를 대여해줘 회사자금 횡령에 도움을 준 43명 등 5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결과 시행사 대표와 부대표는 횡령한 회사자금 약 23억원을 이용 브로커를 통해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에게 아파트 사업 승인 목적으로 3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과 아파트 심의위원 등은 그 대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분양심의 등을 개최하고 의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연결고리를 통해 발생한 토착 비리로 판단한다”면서 “관계기관에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와 심의위원 간 사전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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