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문제에 대한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최고위 의결 사항 아냐”… 사무총장 “제명 효력 발생” 경과보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일 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여부를 대표 권한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제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날 최고위는 비공개로 오전 9시 25분부터 10시 45분까지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홍 대표가 최고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 오늘 중으로 숙고해서 본인 책임으로 (박 전 대통령 제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해당 행위로 인한 민심 이탈 사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서청원, 최경환 의원과 함께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의 징계 통보에 따라 탈당신고서를 스스로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2일 0시를 기해 이미 지난 상태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홍문표 사무총장은 최고위 경과보고에서 “(지난달) 23일 윤리위 탈당 권유 징계안이 수령된 것으로 확인됐고, 10월 2일 자정, 재심 청구기간이 지났기 대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3항은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자가 열흘 이내에 탈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결조치 없이 제명 처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제명안은 이날 최고위에 의결 사항이 아닌 보고 사항으로 올라왔다. 

최고위에선 김태흠 최고위원이 박 전 대통령 제명 처분에 대해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김 최고위원 한 분이 3항이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이 박 전 대통령 제명 문제를 홍 대표에게 위임했느냐는 질문에 “이것은 위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헌당규 3항에 보면 제명 공고가 있는 날부터 열흘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바로 제명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대표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선 주로 박 전 대통령 제명 문제가 논의됐고, 서·최 의원 제명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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