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청사 소회의실에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인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설명회를 진행한 가운데 종교인들이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종교인은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중 선택
근로소득 선택시 근로·자녀금 혜택도 가능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내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과 관련해 국세청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리플렛을 배포하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기초 용어와 개괄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리플렛에 담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질문과 국세청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엮었다.

-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교관련 종사자인 ‘종교인’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로 목사, 승려, 신부, 교무, 전교 등이 이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종교단체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4항).

-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사례비, 보시, 사목활동비, 기본용금,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한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까.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팁을 주자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 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종교인은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하다.

-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면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다음해 5월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직접하면 된다.

-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은.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종교인소득 지급시 소득금액에 원천징세율(20%)를 적용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소속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이 정해진 경우와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원천징수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반 근로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에서 확인 가능하다.

-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 받은 사례비도 종교인소득인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 만일 한 목회자가 다른 종교단체에서 설교를 하고 사례를 받으면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종교인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해 5월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종교단체가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종교인소득인가.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종교단체의 헌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는가.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보시, 사목활동비, 기본용금 등은 종교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가.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지급급액의 1%)를 부담해야 한다.

-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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