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천지일보(뉴스천지)DB

김상곤 “학교 간 교육 기회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019학년도부터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진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40일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 시기에 따라 8∼12월초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고’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형을 이어가는 ‘후기고’로 나뉜다.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자사고가 전기고에 속하며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고다.

기존 법안에 적용해 서울지역을 살펴보면 전기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전기고 가운데 1곳만 지원(마이스터고 불합격자 등 제외)할 수 있다. 또 여기에서 불합격하면 1∼3지망을 정해 일반고를 비롯한 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전형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이중지원 금지 원칙을 두고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모집 시기는 바뀌지만 전형방법은 기존과 같이 학교장이 정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위주의 교육기관이 됐고, 초·중학생 단계부터 과열경쟁을 야기하는 등 사교육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며 “이제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서열화 돼 있는 학교교육을 개선해 학교 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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