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세습반대연대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교회개혁실천연대)

교단 총회회관 앞에서 세습 규탄 기자회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명성교회의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측 목회자 500여명이 김삼환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세습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1일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노승찬 회장)·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이상진 회장)·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박동혁 회장)·예장농목(이우주 회장)·일하는예수회(황남덕 회장) 등 소속 목회자 20여명은 예장통합 총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목회자들은 현재 예장통합은 총회차원에서 세습금지법이 제정돼 있는데도 세습이 진행되고 있다며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세습금지법이 있는데도 명성교회의 세습 시도가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법안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세습금지법)은 이를 위배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유는 ‘교단은 교회의 자유(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장로교는 대의 정치와 회중 정치에 근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위의 이 같은 해석이 나와 교단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세습 가능성을 열어둔 해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목회자들은 “아직 세습금지법의 효력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교회세습반대연대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교회개혁실천연대)

목회자들은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가결한 데 대해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기만하고 분노케 하는 죄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명성교회 측에 부자세습을 포기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총회 헌법에 순종하라고 요구했다. 김하나 목사에게는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노회 측에는 임원선거와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비롯해 모든 잘못된 결정을 무효화하고 노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예장통합 총회를 향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교단 소속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 전체가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바람직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참석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8일 같은 장소에서 예장통합총회 산하 교육기관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총학생회와 교수 50여명과 함께 “명성교회는 세습을 통한 사유화를 중단하고 총회는 위법적 결정과 행위에 바른 판단을 내려달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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