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만 전 비서관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작년 7월 정도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이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안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에게 상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이들은 작년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초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정 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등을 조사하며 개인 자금으로 쓰였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이 2014년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잠원동 등지에 최고 기준시가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나란히 산 것과 관련해 국정원 상납 자금이 매수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께로 전망된다.  

▲ 안봉근 전 비서관 ⓒ천지일보(뉴스천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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